뉴욕시정부 문서 언어접근성 확대
31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시가 시정부 문서의 언어접근성을 확대한다. 21일 시의회는 줄리 원(민주·26선거구),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의원 등이 주요 발의자로 참여한 패키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패키지 조례안은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업주 권리장전 및 요식업소 행동강령(Business Owners Bill of Rights and Food Service Establishment Code of Conduct)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고, 뉴욕시에서 제공하는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Int.699-A) ▶시정부 기관이 커뮤니티 기반 비영리단체들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하는 조사를 수행해 통번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 구성 (Int. 136-B) ▶공공·긴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뉴욕시 조례 및 규정 시행과 관련해 배포되는 문서를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번역(Int. 700-A)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원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취약계층의 언어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민자와 사업주들이 중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며 최초의 언어 지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500만 달러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사업체 운영에 집중하는 업주들에게 시에서 부과하는 수많은 규칙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은 영어 능력이 제한적인 업주의 경우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업주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언어로 정부 자료를 보고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린다 이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조례안들(Int.681A·Int.682A)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각각 뉴욕시장실 산하 장애인지원국이 시 스몰비즈니스국·인재개발국과 협력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턴십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5년 동안 장애인지원국이 시정부 산하 모든 기관들과 협력해 장애인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정부 언어접근성 언어 접근성 확대 조례안들 시정부 문서